개인정보보호법 개정 2023 2024 요약
최근 오래전에 가입한 사이트에서 고객님의 휴면계정이 해제되어서 활성화 상태로 변환됩니다. 라는 이메일을 많이 받는다. 이는 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1차개인안에 입각해서 발송된 이메일이다. 기존에는 1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으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 시켜고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1차 개정안 시행후로는 더이상 휴면계정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과연 이것은 득일까 실일까? 그리고 본포스팅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차 2차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휴면계정 정책변경 안내 이메일
최근 아래와 같은 휴면계정 정책변경 안내 이메을을 많이들 받아본다. 예전에 가입해서 사용했었지만 최근에는 로그인을 잘안하고 잘 사용하지 않았던 사이트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기존 휴면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제 풀려서 활성화 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구글에서는 최근 2년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계정에 한해서는 12월 1일 이전까지 계정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은 영구적으로 없애겠다는 이메일도 왔었다.
어디서는 휴면계정을 활성화시키고 또어디서는 계정을 중지시키겠단다. 이것은 모두 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1차 개정안에 근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차개정안 시행령
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된 1차개정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정보주체의 권일보호, 온오프라인 이중규제등 개선,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그리고 글롤벌 스탠다드에 대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은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선등 항목의 6번 개인정보 파기 특례정비 가 아닐가 생각한다.
이것은 종전에 언급했던 휴면계정 활성화 혹은 파기에 관한 내용이다. 즉 개정전에는 법적으로 1년간 로그인 기록(활성화)이 없으면 정보소유자에게 안내해서 더이상 사용할수 없는 휴면계정으로 전환을 알리고 파기해야 한다. 또는 새롭게 활성화 신청을 해야한다.
사업자, 고객에게 모두 이득일까?
1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 사업자는 더이상 1년이상 비활성화된 계정에 대해 휴면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즉 사업자별로 알아서 처리할수 있고 그것을 정보소유자(고객)에게 통보하면 된다.
물론 예전에는 1년후에 정보를 파기하거나 휴면으로 전환하면 기업입장에서는 고객을 잃게되는 것이고 고객입장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어할수도 있는데 계정이 휴면상태이거나 폐기되어있다면 구매를 못해 불편하고 기업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될수 있다.
경제활성화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든다.
혼란스러운 고객
하지만 고객입장에서 다른한편으로 생각해본다면 내가 이용하는 회사마다 계정에 관해서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다소 혼란스러울수도 있겠다. 만약 비슷한 도서구매사이트 인데 한곳은 폐기하고 한곳은 계정을 활성화 시킨다면 다소 헷갈리고 혼란 스럽지 않을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1차 개정안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도 대다수는 모른채 2024년 3월 15일에는 2차 개정안이 시행된다. 23년 12월 11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체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보호헙 1차 개정안에 대한 종합설명회를 연다고 한다.
또한 2차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도 이루어 진다고 한다.
2차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 제출
아래는 2차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국민참여 입법센터이다. 페이스북, 카카오,네이버등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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